안양시민 대 토론회 범대위 자료.
□ 일 시 : 2005. 9. 30(금) 19:00 ~ 21:00
□ 장 소 : 시청강당
□ 주 최: 안양방송, 안양시민신문.
□ 토론주제
○ 안양시의 공공기관 및 기업이전 어떻게 볼 것인가?
□ 출 연 자
○ 사 회 : 김광남
○ 대 담
▶ 공공기관 및 기업이전 범시민대책위원위(이성섭)
▶ 안양균형발전 시민대책위원회(윤중오)
▶ 자치연구소 소장(이상인 의원)
▶ 안양YMCA 사무총장(문홍빈)
▶ 시 (정책기획단장) (이응용}
- 질문요지 -
■ 범대위의 출범 배경과취지, 그리고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성섭 집행위원장 답변)
○ 출범 배경 및 취지
지금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및 기업의 지방이전이 지역경제의 침체와 산업공동화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2004년 4월 안양을 사랑하는 70명의 시민, 사회단체가 모여 안양의 장래를 걱정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결성 되었다.
금년 7월 15일에는 40명의 단체 대표들이 더 참여하여 현재, 110개 단체대표가 참여한 범시민 단체임. 그간 수차례집행위원회와 토론회, 궐기대회 등을 개최 한 바 있으며 정부에 대책을 호소해 왔으나 아직까지 선대책이나 대안이 없는 것 같아 안타 깝습니다.
앞으로 안양시민의 환경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주요활동경위
-‘04. 7. 29 : 범시민대책위원회 창립 (75명)
-‘04. 7. 29 : 범대위 성명서 채택 및 시민 대토론회 개최 (610명)
-‘05. 7. 15 : 시민단체 이전반대공동결의문 채택
■ 범대위에서 공공기관 및 기업이전에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성섭 집행위원장 답변)
-산업공동화 현상 -
○ 지역소비둔화 -가득이나 지역경제가 침체되어 있는데 설상가상으로 공공기관 및 기업체 이전시 공공기관의 경우 연간 593억원을 지역내에서 소비. 기업체를 포함할 경우 파생되는 지역경제의 타격이 더욱 클 것으로 예상 하고 있으며
○ 상권위축
이전대상 공겅기관 기업체 인근지역 상권은, 직접 영향권내에 있어 단기간내 대체시설이 입주하지 않는 경우 타지역에 비해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판단 하고 있으며
특히 인덕원 지역은 과천시의 정부종합청사, 의왕시의 농업기반공사등의 이전으로 더 큰 상권 위축 우려되고 있다.
○ 일자리 감소 : 30,771명 (공공기관 14,439명 / 기업체 29,332명)
○ 지방세수 감소
- 이전대상 227개법인이 총 31,454백만원 납부(‘04년 기준)
● 지방세 징수액 182,814백만원의 17.2%에 해당
감소되는 시세총액은 연간 29,781백만원 정도로 추산할수가있다.
● 공공기관 3,120백만원 / 기업체 26,661백만원
대체시설이 들어선다고 해도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리런지 또 대체기업이 들어선다면 있는 기업은 내 쫒 고 새로운 기업을 만들 필요가 있을 것 인가? 하는 비판을 면할스가 앖을것이다.
- 이전 가능성 -
○ 산자부장관이 지방이전기법 지원기준 개정 고시(2005. 6. 11)
- 종전100인상 기어업에서 50이상 기업으로 대폭확대
- 특히, 문화산업 정보처리업 컴퓨터운영관련업 연구개발업은30인 이상으로 일율적으로 변경 고시,
- 안양시 이전대상 업체는 종전 29개에서 총 129업체로 크게 증가 하여 더욱 큰 영향을 받게된다.
○ 그동안 지방이전을 망설이거나 기회를 보고 있던 기업중 상당수는 실제로 이전을 추진하게 될 것이고, 이는 결국 우리 안양의 일자리 감소, 지역상권 위축 및 산업공동화를 초래하여 자족도시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할 것 임을 우려하며 어떻게 보면 안양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는다는 생각을 지을수가 없습니다.
■이성섭 집행위원장님, 범대위에서는 공공기관 및 기업이전이 왜 수도권 과밀을 촉진한다고 보십니까?(이성섭 집행위원장)
○ 정부의 이전부지 활용에 있어서
- 6월 24일 공공기관 시도별 배치방안 발표하면서
* 이전기관의 사옥과 부지는 일반에 매각하여 이전비용으로 충당
- 7월 21일에는 박병원 제정경제부 차관이 정제프리핑에서
* 공공기관 이전부지도 택지개발대상지에 포함 방침 발표 내용을 볼때
⇒ 공공기관 이전부지에 아파트가 건립 될 것이고 이는 인구 과밀화 및 난 개발로 이어질것은 자명하다
☞ 따라서, 공공기관 기업체 이전부지가 시의
활용방안(방침)과 상이하게 개발되는 경우에는 인구
70만명을 기준으로한 도시기본계획(2020년)에 차질 발생하게된다.
■ 공공기관 및 기업이전에 의한 적지 활용방안이야 말로 오늘 토론의 의미일 것이며 결론일 것입니다. 누가 어떻게 그 방안을 만들어 가야 할까요? 토론자에게 2분씩 드립니다.
○ 이전부지는 지역주민의 삶의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 하며 예를들어
- 아파트 건립 위한 용도변경 불허
- 개발이 필요한 경우에는 先 계획 後 개발은 필수적이고
○ 지역여건에 맞는 첨단도시형 산업 적극 육성을 통해서
- 기존 IT산업, 방송영상산업 등
- 기업체 창업, 관외 우수기업 유치을 하여야 한다.
○ 정부에서는 해당지자체에 이전부지 활용에 대한 우선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
- 수도권 기업의 규제 완화 및 철폐
* 국내 대기업 및 첨단분야 공장 신,증설 허용 등
- 공공기관 이전 매각시 해당지자체에 우선 매각
* 장기분할 저리 매입이 가능하도록 조치
- 지방세 감소분에 대한 한시적으로 세수보전 등 해당 지자체에가 지역실정에 맡는 개발을 유도한다.
■ 범대위의 반대는 정부정책에 대한 반대로 읽혀지는데,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범대위의
요구사항?
일방적인 공공기관이전정책은 수도권, 국가 경쟁력 약화를 가저올수 있다고 생각되며 이는
- 지방자치, 지방분권에 역행 하는것으로서,
-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을 위한 기조 역행
- 수도권기능의 약화 등 부작용 등
- 난개발시 심각한 도시문제가 발생 할 수가 있다는 점에 우려를 가지고 있다.
-정부의 일방적 추진이 아닌 여론과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에
- 국민여론을 수렴 신중히 결정할 문제이고
- 충청권 행정중심 복합도시, 수도권 경제수도로 유지 할 수있어야할것이다.
이전을 부득이 추진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하기와 같은 선대책이 이루워져야한다.
-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우선 메각
- 부지는 장기적인 지역발전 측면에서 활용방안 마련
- 공공시설용지로 활용하는 경우 장기처리 상환
-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지방세 감세 ,국비 보조를 받는등 중앙입장이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실정과 입장을 고려해 추진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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