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시(의왕 군포 안양) 통합추진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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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권 회복 |
□ 지리적 ․ 역사적 동질성
❍ 과거 38년전(1972년까지) 3개시 모두 시흥군 소속
- 안양읍 → ’73. 7. 1 시 승격, 군포․의왕읍 → ‘89. 1. 1 시 승격
❍ 관악·수리·모락·청계산으로 둘러싸인 분지 내 입지
- 안양천 발원지가 군포, 의왕으로 3개시가 환경적으로 불가분의 관계
❍ 3개시 간의 뚜렷한 지형적인 경계가 없어 시경계가 불분명
- 하천, 주요도로 등 시 경계 구분이 명확치 않음 ⇒ 안양 평촌․의왕 내손 등 다수
- 평촌동 대우아파트 및 삼성아파트 동일 단지 ⇒ 2개시(안양, 의왕시)로 분리
□ 생활 ․ 경제 동일 생활권
❍ 택시 공동사업권 및 버스노선 통합운영
- 3개시 간 경계 없이 택시 운행 -시계 외 할증요금 없음
- 3개시 버스노선 36개 통합운행(의왕⇔안양 : 21개, 군포⇔안양 15개)
❍ 통합정수장 및 하수처리장 공동 건설․운영
- 안양권 3개시(안양,군포,의왕)가 시민들에게 공동 급수 및 하수처리
❍ 3개시 인구 106만명(의왕 15만명, 군포 29만명, 안양 62만명)
주거․편의․유통의 경제활동과 문화․여가 활동의 공동영역
- 대형마트․백화점, 문화․체육 시설 등 공유 ( 2020년 도시기본계획 )
❍ 법원, 검찰청, 세무서, 세관, 노동청 등 3개시 광역행정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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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시 주민 통합열망 |
❍ 2009년 3개시 통합관련 각종 여론조사결과 행정비용의 절감,
주민복지증진, 지역간 균형발전 순으로 통합에 찬성하고 있음.
? 5개 여론조사(찬성) 평균 : 안양 72.7%, 군포 66.7%, 의왕 67.5%
조 사 개 요 |
조 사 결 과 (%) |
비고 | |||||||
주 관 |
기 간 |
기 관 |
안 양 |
군 포 |
의 왕 |
| |||
찬성 |
반대 |
찬성 |
반대 |
찬성 |
반대 | ||||
안양시민 신문 |
2009. 8.18 ~ 2009. 8.20 |
비 젼 코리아 |
63.8 |
10.5 |
56.7 |
14.5 |
70.3 |
8.1 |
|
안양시 의정회 |
2009. 8.24 |
더피플 |
68.6 |
17.7 |
75.1 |
18.8 |
75.6 |
11.3 |
|
의왕시의회 |
2009. 9.19 ~ 2009. 9.20 |
유앤미 리서치 |
- |
- |
- |
- |
65.9 |
22.6 |
의왕시민 만 조사 |
군포신문 |
2009.10.21 ~ 2009.10.22 |
모 노 리서치 |
83.4 |
10.6 |
71.2 |
20.8 |
70.1 |
24.4 |
|
행정안전부 |
2009.10.24 ~ 2009.11. 6 |
한국캘럽 |
75.1 |
24.9 |
63.6 |
36.4 |
55.8 |
4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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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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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변하는 행정환경에 효율적 대처 |
□ 광역적으로 처리되어야 할 도시행정 수요 증가
❍ 도시계획, 교통, 상하수처리, 환경 등
- 수도권 광역철도(GTX 등), 인덕원․병점 복선전철 건설 등
□ 인구과밀 도시지역은 생활권과의 괴리 및 경쟁력 정체
❍ 도시과밀화로 주민생활기반 확충 및 발전에 필요한 입지 부족
- 안양 58㎢, 군포 36㎢, 의왕 54㎢ (통합면적 148㎢ < 남양주 458㎢)
□ 분절적 행정구역으로 인한 예산 중복 운용
❍ 자치단체 간 소모적 경쟁으로 예산 운용의 효율성 저해
□ 10년 후
❍ 인구 100만이상 대도시 현황
(단위 : 명)
지자체명 |
인 구 |
지자체명 |
인 구 | ||
현재 |
10년후 |
현 재 |
10년후 | ||
수 원 시 |
107만 |
140만 |
용 인 시 |
89만 |
100만이상 |
성 남 시 |
97만 |
110만 |
화 성 시 |
51만 |
100만이상 |
고 양 시 |
95만 |
100만이상 |
평 택 시 |
42만 |
100만이상 |
부 천 시 |
87만 |
100만이상 |
남양주시 |
57만 |
100만이상 |
❍ 우리시의 미래
▸ 주변에 8개의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로 둘러싸임
⇨ 3개시는 전혀 경쟁력 없는 최하위 도시로 추락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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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방행정구역 통합 적극 지원 |
□ 범 정부적 지원 계획 발표
❍ 2010. 10. 1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령 제정
❍ 2011. 2. 16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 출범(대통령 직속)
❍ 2011. 9. 7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시․구․군 통합
기준」발표
□ 통합 지방자치단체 특례
❍ 통합시 자치역량 제고 및 지역개발 혜택
- 지역특화사업 예산 우선지원 및 주민편익시설 확충사업 등
❍ 주민의 추가부담 금지 및 기대이익 보호
- 면허세, 재산세, 지방교육세에 대해 5년 범위 내 기존세율 유지
❍ 주민생활여건 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
- 학군 재조정 등 교육여건 개선 및 환경기초시설 설치 우선 지원
❍ 통합비용 보전 등 재정지원
- 특별교부세 50억 지원 및 보통교부세 합계를 4년간 보장
❍ 도시관리계획 결정권한 확대
- 21층 이상 50층 이하 건축허가,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해제요청 등
❍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운영지원
- 일반구 설치 허용, 한시정원 유지, 의원수 현행유지 등
❍ 통합 대도시 특례의 추가발굴 지원
- 행․재정 및 지도․감독에 대한 특례추가 발굴 지원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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