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범시민대책위원회

3개시(의왕 군포 안양) 통합추진 배경

anyanglsd 2011. 11. 24. 12:38

3개시(의왕 군포 안양) 통합추진 배경

1

 

 

생활권 회복

 

 

지리적역사적 동질성

 

과거 38년전(1972년까지) 3개시 모두 시흥군 소속

   - 안양읍 → ’73. 7. 1 시 승격, 군포․의왕읍 → ‘89. 1. 1 시 승격

 

관악·수리·모락·청계산으로 둘러싸인 분지 내 입지

   - 안양천 발원지가 군포, 의왕으로 3개시가 환경적으로 불가분의 관계

 

3개시 간의 뚜렷한 지형적인 경계가 없어 시경계가 불분명

   - 하천, 주요도로 등 시 경계 구분이 명확치 않음 ⇒ 안양 평촌․의왕 내손 등 다

   - 평촌동 대우아파트 및 삼성아파트 동일 단지 ⇒ 2개시(안양, 의왕시)로 분리

 

 

생활경제 동일 생활권

 

택시 공동사업권 및 버스노선 통합운영

   - 3개시 간 경계 없이 택시 운행 -시계 외 할증요금 없

   - 3개시 버스노선 36개 통합운행(의왕⇔안양 : 21개, 군포⇔안양 15개)

 

통합정수장 및 하수처리장 공동 건설․운영

 

   - 안양권 3개시(안양,군포,의왕)가 시민들에게 공동 급수 및 하수처리

 

3개시 인구 106만명(의왕 15만명, 군포 29만명, 안양 62만명)

   주거․편의․유통의 경제활동과 문화․여가 활동의 공동영역

    - 대형마트․백화점, 문화․체육 시설 등 공유 ( 2020년 도시기본계획 )

 

법원, 검찰청, 세무서, 세관, 노동청 등 3개시 광역행정 관할

 

 

2

 

 

3개시 주민 통합열망

 

2009년 3개시 통합관련 각종 여론조사결과 행정비용의 절감,

  주민복지증진, 지역간   균형발전 순으로 통합에 찬성하고 있음.

 

  ? 5개 여론조사(찬성) 평균 : 안양 72.7%, 군포 66.7%, 의왕 67.5%

 

조 사 개 요

조 사 결 과 (%)

비고

주 관

기 간

기 관

안 양

군 포

의 왕

 

찬성

반대

찬성

반대

찬성

반대

안양시민

신문

2009. 8.18

~

2009. 8.20

비 젼

코리아

63.8

10.5

56.7

14.5

70.3

8.1

 

안양시

의정회

2009. 8.24

더피플

68.6

17.7

75.1

18.8

75.6

11.3

 

의왕시의회

2009. 9.19

~

2009. 9.20

유앤미

리서치

-

-

-

-

65.9

22.6

의왕시

만 조사

군포신문

2009.10.21

~

2009.10.22

모 노

리서치

83.4

10.6

71.2

20.8

70.1

24.4

 

행정안전부

2009.10.24

~

2009.11. 6

한국캘럽

75.1

24.9

63.6

36.4

55.8

44.2

 

 

 

 

3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효율적 대처

 

 

광역적으로 처리되어야 할 도시행정 수요 증가

 

   ❍ 도시계획, 교통, 상하수처리, 환경 등

        - 수도권 광역철도(GTX 등), 인덕원․병점 복선전철 건설 등

 

인구과밀 도시지역은 생활권과의 괴리 및 경쟁력 정체

 

   ❍ 도시과밀화로 주민생활기반 확충 및 발전에 필요한 입지 부족

      - 안양 58㎢, 군포 36㎢, 의왕 54㎢ (통합면적 148㎢ < 남양주 458㎢)

 

분절적 행정구역으로 인한 예산 중복 운용

 

자치단체 간 소모적 경쟁으로 예산 운용의 효율성 저해

10년 후

 

인구 100만이상 대도시 현황

(단위 : 명)

지자체명

인 구

지자체명

인 구

현재

10년후

현 재

10년후

수 원 시

107만

140만

용 인 시

89만

100만이상

성 남 시

97만

110만

화 성 시

51만

100만이상

고 양 시

95만

100만이상

평 택 시

42만

100만이상

부 천 시

87만

100만이상

남양주시

57만

100만이상

 

 

 

 

 

 

 

 

우리시의 미래

주변에 8개의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로 둘러싸임

  ⇨ 3개시는 전혀 경쟁력 없는 최하위 도시로 추락 가능성

 

4

 

 

정부 지방행정구역 통합 적극 지원

 

 

범 정부적 지원 계획 발표

 

  ❍ 2010. 10. 1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령 제정

  ❍ 2011. 2. 16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 출범(대통령 직속)

  ❍ 2011. 9. 7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시․구․군 통합

   기준」발표

 

 

통합 지방자치단체 특례

 

  ❍ 통합시 자치역량 제고 및 지역개발 혜택

     - 지역특화사업 예산 우선지원 및 주민편익시설 확충사업 등

 

  ❍ 주민의 추가부담 금지 및 기대이익 보호

    - 면허세, 재산세, 지방교육세에 대해 5년 범위 내 기존세율 유지

 

  ❍ 주민생활여건 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

   - 학군 재조정 등 교육여건 개선 및 환경기초시설 설치 우선 지원

 

  ❍ 통합비용 보전 등 재정지원

   - 특별교부세 50억 지원 및 보통교부세 합계를 4년간 보장

 

  ❍ 도시관리계획 결정권한 확대

   - 21층 이상 50층 이하 건축허가,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해제요청 등

 

  ❍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운영지원

   - 일반구 설치 허용, 한시정원 유지, 의원수 현행유지 등

 

  ❍ 통합 대도시 특례의 추가발굴 지원

  - 행․재정 및 지도․감독에 대한 특례추가 발굴 지원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