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권 통합추진위회(이하 통추위) 공동대표들이 지난해 12월 29일 헌법재판소에 ‘2009헌마 기초자치단체간 행정구역 자율통합지역 제외 결정 취소’ 청구한 심판청구가 각하됐다.
헌법재판소 제2지정 재판부는 “안양, 군포, 의왕 3개시 통합여부는 ‘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 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는 법률로 정한다’에 따라 통추위가 제기한 심판청구는 법률로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각하한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자치단체 자율통합 추진 준비과정에서 피청구인 행자부가 한 행위는 단순한 사실행위 내지 사전안내에 불과하여 국민에게 구속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자치단체 통합과 관련하여 직접적, 확정적으로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를 변동시킨다고 볼 수 없다”고 각하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