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권 통합추진위회(이하 통추위) 공동대표들은 안양, 군포, 의왕 행정구역이 자율통합에서 제외된 것과 관련, 29일 헌법재판소에 심판청구를 했다.
통추위 변원신 대표 등 6명 청구인들은 29일 소송 대리인 최영식 변호사를 통해 피청구인 행안부가 안양,군포, 의왕 행정구역 자율통합 대상지역에서 제외시킨 결정은 주민자치권, 행복추구권, 평등권을 침해한 행위로 취소하여야 한다고 청구 취지를 밝히고 ‘헌마 760호’로 접수,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했다.
청구인들은 "주민자치권 침해와 관련해서는 헌법규정과 지방자치법 규정의 취지에 따라 행정구역 통, 폐합 등 중대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민들의 자치권이 보장되어야 하고 행안부가 실시한 안양, 군포, 의왕 여론조사결과 안양 75.1%, 군포 63.6%, 의왕 55.8%가 나왔는데도 행안부는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문제를 사유로 통합절차지원을 중단하는 것은 청구인들을 비롯한 안양권 거주 시민들의 주민자치권을 명백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행복추구권 침해와 관련, "안양, 군포 의왕은 지리적, 역사적으로 동질성이 있고 동일 생활권이므로 통합이 될 경우 삶의 질을 한층 높일 수 있고 가장 경쟁력 있는 도시로 업그레 될 수 있었는데 행안부의 비합리적이고 부당한 통합대상지역 제외 결정으로 100만 시민들은 3개시 통합을 통하여 누리고자 했던 기대치 상실로 헌법상 보장된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했다.
평등권 침해와 관련해서도 "통합안에 대한 동일한 방식의 여로조사를 거쳐 통합대상지역으로 발표를 하고서 실정법상 수긍 할 수 없는 국회의원 선거구획정 문제로 통합대상지역에서 제외하는 결정은 부당하고 비합리적인 차별을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행정구역 통합을 통하아여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청구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