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범시민대책위원회

자치단체 자율통합 주민건의 절차

anyanglsd 2010. 1. 30. 14:16

 

▣자치단체 자율통합 주민건의 절차

 

  1. 자치단체 통합건의인 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

     • 통합추진위원회 ⇒ 안양시장


  2. 자치단체 통합건의인대표자증명서 교부 및 공표 : 안양시장


  3. 자치단체 통합건의인대표자 서명요청 : 대상 19세 이상의 주민

    • 기간 2009. 9.29까지 요청

       - 9.25까지 1차 연장 신청(행정안전부장관)


    •안양권 연서 주민수 현황(2008.12.31 기준)

자치단체

인구수

19세이상

인 구 수

통합건의

가능 주민수

비  고

안 양 시

624,197

468,148

4,681

1/100

군 포 시

275,351

206,513

4,130

1/ 50

의 왕 시

135,009

101,257

2,025

1/ 50

과 천 시

 62,291

 46,718

 934

1/ 50


 4. 지방자치단체의 통합 건의 : ‘09. 9월 말까지

 

 5. 자치단체 통합에 관한 관계 지방의회 의견청취 : ‘09.10월 중순


 6. 주민투표 실시 : ‘09. 11월초 - 12월 초

    • 3개 이상 자치단체 통합방안의 경우 여론조사결과 1개 지역만

       찬성률이 50% 미만일 때에도 필요시 주민투표 실시

    •주민투표 결과 각각의 통합 관련 자치단체의 투표자의 과반이상이 통합에 찬성할 경우 통합 추진


 7. 관계 자치단체, 통합추진계획 수립 : ‘09. 12월

    • 관계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구성하는 ‘통합추진위원회’에서 ‘통합 추진계획’을 관계 자치단체장에게 제출

       - 명칭, 청사 소재지, 통합에 따른 지원재원 활용방안, 지역

         발전방안 등


 8. 통합 자치단체 설치법(안)마련 및 출범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