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자율통합 주민건의 절차
1. 자치단체 통합건의인 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
• 통합추진위원회 ⇒ 안양시장
2. 자치단체 통합건의인대표자증명서 교부 및 공표 : 안양시장
3. 자치단체 통합건의인대표자 서명요청 : 대상 19세 이상의 주민
• 기간 2009. 9.29까지 요청
- 9.25까지 1차 연장 신청(행정안전부장관)
•안양권 연서 주민수 현황(2008.12.31 기준)
자치단체 |
인구수 |
19세이상 인 구 수 |
통합건의 가능 주민수 |
비 고 |
안 양 시 |
624,197 |
468,148 |
4,681 |
1/100 |
군 포 시 |
275,351 |
206,513 |
4,130 |
1/ 50 |
의 왕 시 |
135,009 |
101,257 |
2,025 |
1/ 50 |
과 천 시 |
62,291 |
46,718 |
934 |
1/ 50 |
4. 지방자치단체의 통합 건의 : ‘09. 9월 말까지
5. 자치단체 통합에 관한 관계 지방의회 의견청취 : ‘09.10월 중순
6. 주민투표 실시 : ‘09. 11월초 - 12월 초
• 3개 이상 자치단체 통합방안의 경우 여론조사결과 1개 지역만
찬성률이 50% 미만일 때에도 필요시 주민투표 실시
•주민투표 결과 각각의 통합 관련 자치단체의 투표자의 과반이상이 통합에 찬성할 경우 통합 추진
7. 관계 자치단체, 통합추진계획 수립 : ‘09. 12월
• 관계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구성하는 ‘통합추진위원회’에서 ‘통합 추진계획’을 관계 자치단체장에게 제출
- 명칭, 청사 소재지, 통합에 따른 지원재원 활용방안, 지역
발전방안 등
8. 통합 자치단체 설치법(안)마련 및 출범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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