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범시민대책위원회

-수도분활 및 관양택지 개발 반대 범시민 대책 위원회

anyanglsd 2015. 8. 5. 14:53

 

수도분활 및 관양택지 개발 반대.hwp

 

성  명  서


현 정부는 정파적 이익과 지역패권을 장악하기 위하여, 망국적인 신행정수도 건설을, 끊임없이 회책하며 추진하였으나 불과 5개월 전에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을 받고 중단한바 있다.

그러나 참여정권은 오로지 정략적인 생각으로, 또 다시 2005년 3월 2일 연기? 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갯萱?만들어, 정치적 야합을 통해 국회에서 기습 통과시켰다.

이러한 반역사적 ? 반민족적 폭거는 국무총리실을 비롯한 12부 4처 2청 등 49개의 주요 정부부처와,190개의 공공기관들의 동반이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또다시 수도분할을 회책하는 것으로서 국가의 재앙이 될 것이다.

수도분할은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괴변으로, 정당화시키고 있으나, 지방균형 발전은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수도권 인구도 따라서 분산되게 되어 있다.

정파적 이익에 눈이 멀어 정략적으로 추진되는 행정도시 건설은, 사실상 수도를 분할하는 것으로, 이에 따른 엄청난 국력의 낭비와 국가경쟁력 약하는, 결국 나라는 병들고 경제는 곤두박질 할 것은 뻔 한 일이다.

또한 인구분산을 위하여 수도분할을 회책하는 현 정부가 수도권의 13개 자체단체 800만평의 개발제한구역에 대규모 임대주택단지를 건설한다는 것은 오히려 수도권의 인구집중을 부추기는 해괴한 정책이다.

더구다나 안양시는 58평만 킬로미터의 면적에 63만의 인구가 살고 있는 전국 3위의 인구 과밀지역으로, 이미 인구포화상태에 놓여 있는 도시문제가 극에 달한 상태이다.

그런데도 건교부는 안양의 하나 밖에 남지 않은 자연부락인 관양지역을 안양 시민들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대규모 주택단지를 건설하려는 것은 도시환경을 최악으로 만들려는 어처구니없는 정책이다.

이러한 정부의 강압적 졸속정책 추진은, 헌법재판소의 수도이전 위헌판결에도 배치되고, 법의 신성한 권위에 도전하는 위헌적 발상이자, 현 정권의 오만과 오기정치의 산물이며, 정권쟁취에만 도취된 망국적 정책이라고 규정한다.

1. 수도분할을 헌법정신에 따라 즉시 중단하고 국민투표를 실시한다.

1. 63만 안양시민과 2,300만 수도권 주민은 수도권을 공동화시켜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나라를 병들게 하는 수도분할을 강력 규탄한다.

1. 지역간 갈등으로 국론이 분열되고 통일 후 다시 수도를 옮겨야 하는 국가적  재앙을 가져올, 수도분할을 즉각 중간하라

1. 도시를 황폐시키는 마지막 남아 있는 자연부락인 관양지역의 택지개발을 즉각  철회 하라.

1. 63만 안양시민은 우리 정당한 요구가 받아둘여질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을 천명한다.

 

2005. 3.  25

수도분활 및 관양택지 개발 반대.hwp
0.05MB